기본적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서 조세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제산세가 나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아고, 7월 9월에 납부해야합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 농오촌특별세가 같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경우 자진신고해서 납부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려면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번이고, 1번 선택후 3번 누루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과세물건 조회나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